직원 폭행살인 대표 징역 18년에 유가족 분노

"말도 안 된다." 법정에서 재판장의 선고 직후 탄식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피고인을 향한 원망과 욕설도 들렸다. 응급구조사를 폭행하고서 12시간 넘게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지역 한 민간 응급이송단 대표 ㄱ(44) 씨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강동관 판사)는 8일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직원인 응급구조사를 수차례 때린 뒤 이튿날까지 방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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