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감] 12시간 때려 살해해도 고작 18년?
경남 김해에서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사설 응급구조업체 대표가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았다.
B 씨가 내출혈과 탈수,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중에도 치킨을 시켜 먹으며 무릎을 꿇리고 밟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A 씨는 쇼크로 의식을 잃은 B 씨를 난방도 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한 채 잠을 청했다. B 씨는 이튿날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는데,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범행을 모르도록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은 2015~201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