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개인용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말, 그리고 특히나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행정안내문자'로도 받을 수 있는 익숙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종종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 덕에, 버스에서 좌석에 앉거나 일어나며 여기저기 부딪히기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자리에 앉으려는데 급하게 출발하는 버스 덕에 좌석 손잡이에 허리를 세게 박아 한동안 고생을 한 적도 있었기에, 난폭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을 정말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버스 내부에 "규정 속도를 지키며 운행합니다"라는 문장이 붙어 있는 버스들이 늘어나,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처럼 버스 안에서 기사의 부주의로 승객이 다쳤다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버스도 운행 중 승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