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국민의 기본권을 갖는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비슷한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모든 행동에 있어 면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자유보장은 언제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사회적 약속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자유의지를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 사회는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는 규범이 존재한다. 법이란 상호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행동양식이며 이에 근거하여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사고들의 잘잘못이 판가름난다.
여기 한 사건이 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지난해 1월 말, 27년 만에 금연조치를 해제한 사안이었다. 훈련소는 흡연권 보장을 위해 흡연을 허용했다가 두 달 만에 다시 금연으로 되돌렸다. ‘줬다 뺐는 게 가장 나쁜 일인데..’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