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자원순환보증금제)

용기·일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를 명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당초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그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로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용기·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카페 등의 업소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아무 업소에든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초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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