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사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지불받는자를 말한다. 타인에게 사용된다는데서 피용자라고도 한다. 정신근로자와 육체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근로자라 정의 하고 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업의 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 ,직종,직급,정부사업,민간사업 등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공무직 등은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비임금 노동자(자영업자 등) 및 별도의 법으로 휴일이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교사(어린이집은 휴무),사회복무요원,군인,군무원, 운수업 종사자(버스기사, 택시기사 등),교수 등은 쉬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 육체적 노동자, 자영업자, 임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