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못 지켜진 건보 국고지원, 그마저도 올해로 일몰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속에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률로 더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보재정에 대한 지원을 해왔지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는 법령상 문제로 매년 과소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입액 대비 지속적 과소지원 이뤄져 현재 제도상 건보 정부지원은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각각 14%,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예상' 수입액이나, '상당하는' 등 불명확한 표현이 규정돼 있고 재정당국의 예산편성 재량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고 있다. 결국 '20%'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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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자는 OOO 때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