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성과자 통상해고에 “위법” 판결
저성과를 이유로 대기발령하고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가 취업규칙의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성과자의 세부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인사고과·다면평가 최하위에 대기발령‘면벽 근무’에 취업규칙 적용해 해고15일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대선조선 전 직원 A(54)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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