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12시간 잔혹 폭행·살해…업체대표, 징역 18년 확정
경남 김해에서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사설 응급구조업체 대표가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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