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30% 소득공제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시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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