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작업하고 시급 6천 원대"‥최저임금 밖 노동자들 (2024.05.29/뉴스데스크/MBC)
웹툰 작가나 배달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소속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027_36515.html #웹툰작가, #배달노동자, #특수고용직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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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손에 최저임금제가 들어가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