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어디서 살게 해야 할까요?
법무부가 어제(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만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적용 대상”이라며 “이런 사람들은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라고 말했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할 때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던 일을 고려하면 필요한 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중 처벌'이나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26일)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 법무부가 집계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