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슈얼 몬스터'는 어디서 살게 해야 할까?
2023/10/25
🖋에디터 노트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어디서 살게 해야 할까요?
법무부가 어제(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만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적용 대상”이라며 “이런 사람들은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라고 말했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할 때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던 일을 고려하면 필요한 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중 처벌'이나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26일)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두순의 거주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인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4일, 법무부 브리핑)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물쇠를 잠그는 개념이 아니죠. 주거를 제한하는 정도는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거주지 제한 적용 대상은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지 우려되는 사람들로 국한할 것입니다. 남용될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 변호사
사실상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만 주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말대로 어차피 달라질 게 없으니까 다시 가둬놓겠다는 것이라면, 형량을 마친 사람에게 형을 계속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을 마친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험 요소가 크다고 보입니다. 이법에 대해 헙법소원 하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이라고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지금은 제한적인 조치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둘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점차 확대됩니다. 전자발찌의 적용 사례도 점차 늘고 있어요. 요즘엔 성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석방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려고 합니다. 주거를 제한하는 것도 시작은 성범죄이지만 다른 범죄까지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방식을 자꾸 도입하다 보면 결국 전두환의 '학원안정법'과 마찬가지 제도가 되는 겁니다. (학원안정법은 1985년 전두환 정부가 운동하는 학생들을 격리하기 위해 도입하려다 무산된 법이다.)
의도는 알겠는데, 그 지정거주 시설 혹은 지역에다 그 사람을 확실히 붙잡아둘 수 있는 사법적 역량은 갖춰져 있는 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와 동시에 재범방지 효과조차 누리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건 아닌지, 애초부터 법을 입안하면서 사법 당국자의 입에서 '몬스터' 라는 비인간화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들 투성이네요.
이 정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교정이 가능한 사람은 ᆢ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않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이 걸리지않으면 또 음주운전을 하는것처럼 ᆢ
재범자들은 교화가능성<누범가능성 이런 상태니 ᆢ
약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치가 재범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행이 된다고 해도 정말 규정대로 잘 지켜질지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어떤 강력범죄보다 재범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범죄자의 인권이나 이중처벌인지 아닌지의 문제로만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확대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범죄자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범법지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시 취급 되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 역시 인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히는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을 두어도 무관 하다 봅니다.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구금기간 내의 심리치료적 노력이 충분히 진행되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위험성이 높다면 내보내지 않거나(감호) 제한된 구역에 내보내어 관리(제시카법)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이것들이 활용된다면 과도한 권력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평가와 치료, 그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교정이 가능한 사람은 ᆢ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않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이 걸리지않으면 또 음주운전을 하는것처럼 ᆢ
재범자들은 교화가능성<누범가능성 이런 상태니 ᆢ
약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그 지정거주 시설 혹은 지역에다 그 사람을 확실히 붙잡아둘 수 있는 사법적 역량은 갖춰져 있는 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와 동시에 재범방지 효과조차 누리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건 아닌지, 애초부터 법을 입안하면서 사법 당국자의 입에서 '몬스터' 라는 비인간화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들 투성이네요.
이 정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 조치가 재범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행이 된다고 해도 정말 규정대로 잘 지켜질지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어떤 강력범죄보다 재범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범죄자의 인권이나 이중처벌인지 아닌지의 문제로만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확대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범죄자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범법지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요시 취급 되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 역시 인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히는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을 두어도 무관 하다 봅니다.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구금기간 내의 심리치료적 노력이 충분히 진행되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위험성이 높다면 내보내지 않거나(감호) 제한된 구역에 내보내어 관리(제시카법)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이것들이 활용된다면 과도한 권력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평가와 치료, 그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