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슈얼 몬스터'는 어디서 살게 해야 할까?

alookso콘텐츠
2023/10/25
2023.10.2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디터 노트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어디서 살게 해야 할까요?

법무부가 어제(24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만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적용 대상”이라며 “이런 사람들은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라고 말했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할 때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던 일을 고려하면 필요한 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중 처벌'이나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26일)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두순의 거주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인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4일, 법무부 브리핑)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물쇠를 잠그는 개념이 아니죠. 주거를 제한하는 정도는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거주지 제한 적용 대상은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지 우려되는 사람들로 국한할 것입니다. 남용될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 변호사
사실상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만 주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말대로 어차피 달라질 게 없으니까 다시 가둬놓겠다는 것이라면, 형량을 마친 사람에게 형을 계속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을 마친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험 요소가 크다고 보입니다. 이법에 대해 헙법소원 하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이라고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지금은 제한적인 조치라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둘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점차 확대됩니다. 전자발찌의 적용 사례도 점차 늘고 있어요. 요즘엔 성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석방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려고 합니다. 주거를 제한하는 것도 시작은 성범죄이지만 다른 범죄까지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방식을 자꾸 도입하다 보면 결국 전두환의 '학원안정법'과 마찬가지 제도가 되는 겁니다. (학원안정법은 1985년 전두환 정부가 운동하는 학생들을 격리하기 위해 도입하려다 무산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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