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간 100억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여기선 편의상 코인으로 통칭)을 보유하고 활발하게 거래했으며, 그렇게 거래한 코인 종류만 41종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사건은 기존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일부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법적 문제가 없고, 일반인들이 코인 거래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기도 한다.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하게 코인을 주식으로 보고 생각해보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건이 점점 가지를 치고 있어, 주식에 비유해 전체적으로 중간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를 주식으로 보면?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유동성이 큰 일종의 고위험 금융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을 수십~수백억 규모로 거래하는 한편 거래량도 적고 정보가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을 많이 보유하면서 이를 거래 중개해주는 개인 사설 거래소(유동성 공급자, Liquidity 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