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중간정리(feat. 코인을 주식으로 생각해보면)

이택준 · 여의도 주변인
2023/05/13
특정 기간 100억 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여기선 편의상 코인으로 통칭)을 보유하고 활발하게 거래했으며, 그렇게 거래한 코인 종류만 41종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사건은 기존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일부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법적 문제가 없고, 일반인들이 코인 거래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기도 한다.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하게 코인을 주식으로 보고 생각해보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건이 점점 가지를 치고 있어, 주식에 비유해 전체적으로 중간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를 주식으로 보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유동성이 큰 일종의 고위험 금융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을 수십~수백억 규모로 거래하는 한편 거래량도 적고 정보가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을 많이 보유하면서 이를 거래 중개해주는 개인 사설 거래소(유동성 공급자, Liquidity Provide)를 운영하며 수수료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재직 중 지나치게 많은 돈을 고위험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본 부분도 일반적인 도덕률을 고려하면 비판을 받을 사안인데, 더욱이 김 의원은 현재 밝혀진 거래 시점과 횟수 등을 볼 때 청문회나 상임위 회의 중일 때도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김남국 의원이 SNS를 통해 억울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된 답변을 못하는 상황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혹 청문회 시기 거래가 아주 일부에 그쳤다 하더라도, 현재 공개된 지갑에서만 연간 1,400건이 넘는 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볼 때 회기 중 상시 새벽에 매입 매도를 하며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는 수준으로 금융거래에 몰입한 상태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보기에 따라 국회의원 겸직 의무 금지 등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며, 이는 직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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