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사장님이 말했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나는 사장님 나빠요!!!는 허위사실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나는 어떤 사실도, 허위도 적시하지 않았다. 사장님 나빠요!!!는 그냥 비방이다.
우리 사장님은 기자도 해봤고 포털에도 있었는데 이걸 왜 허위사실 적시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다. 나는 단순비방을 했을 뿐이다.
논리가 궁색하니까 이제는 "저렇게 쓰면 밤샘마감을 내가 지시했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읽지 않겠냐? 그러니까 허위사실 적시가 맞다" 이런다.
관심법형 허위사실 법리가 그새 생겼는지 알아봐야겠다.
월급받고 이런거 쓴다고 할까봐 금요일에 들은 얘기 토요일에 쓴다. 이것이 노동윤리다. 나는 기자라서 허위사실은 쓰지 않는다. 이것이 직업윤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