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한국일보가 주호민씨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구공판'이 청구된 A 교사의 공소장 내용을 확보해 보도했다.
나는 이전부터, A 교사 측 입장문은 주변에 탄원서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된 성격의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최대한 축소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왔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예상대로였다. 이전에 공개된 문건만으로는 교사의 잘못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이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한 점으로 미루어 교사의 잘못을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 이 사안이 정확히 이해된다.
한국에서 '불구속 구공판'에 이른 사건은 그 대부분이 유죄로 결론난다.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검찰은 결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검찰이 교사의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거도 무척이나 명확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