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배달이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많아진 배달오토바이의 소음으로 인해 오토바이 소음관련 민원이 2천건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오토바이 만의 문제로 삼고, 소음규제를 강화만 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오토바이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안일하게 넘어가겠다는 내용이다.
실제 오토바이는 125cc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운전이 가능한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그리고 125cc를 초과하는 경우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2종소형 시험의 경우 묘기에 가까운 시험코스를 통과하게 되면 합격이다. 기어변속, 신호체계, 유턴, 관련법규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전혀 시험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거기에 더하여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등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인식은 이륜차가 아닌 엔진달린 시끄러운 자전거 취급이다. 거기에 오토바이는 지정차로제라는 법률하에 1차선으로 달려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