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판단을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9명 중 4명의 재판관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저는 이 장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법률은 유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종합편성채널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미디어법 또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입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부정하고 싶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미디어법에 따라 설립된 종편 해체 또한 함께 추진해야 그 진정성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