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조그만한 화학분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업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일껍니다. 1~10톤은 2030년까지고 10~100톤은 2027년까지입니다. 아마 중소기업은 대부분 2027년부터 시작일것 같네요. 이 시점이 지나면 저희는 cas no 별로 돈을 내고 등록을 해야합니다. 선발주자는 이미 등록을 했을거고 후발주자는 선발주자의 자료를 구매해서 참고 해야합니다. 그러면 선발주자로 먼저 등록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일단 가격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리스크를 감안하고 후발주자는 선발주자의 자료를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최근 유독물질중에 하나를 수입햇는데 후발주자라고 가격이 2천만입니다.이 가격을 지불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터무니 없이 비싼지 진짜 의문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7년으로 유예기간이 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