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님
화평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조그만한 화학분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업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일껍니다. 1~10톤은 2030년까지고 10~100톤은 2027년까지입니다. 아마 중소기업은 대부분 2027년부터 시작일것 같네요. 이 시점이 지나면 저희는 cas no 별로 돈을 내고 등록을 해야합니다. 선발주자는 이미 등록을 했을거고 후발주자는 선발주자의 자료를 구매해서 참고 해야합니다. 그러면 선발주자로 먼저 등록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일단 가격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리스크를 감안하고 후발주자는 선발주자의 자료를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최근 유독물질중에 하나...
저는 현재 조그만한 화학분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업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일껍니다. 1~10톤은 2030년까지고 10~100톤은 2027년까지입니다. 아마 중소기업은 대부분 2027년부터 시작일것 같네요. 이 시점이 지나면 저희는 cas no 별로 돈을 내고 등록을 해야합니다. 선발주자는 이미 등록을 했을거고 후발주자는 선발주자의 자료를 구매해서 참고 해야합니다. 그러면 선발주자로 먼저 등록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일단 가격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리스크를 감안하고 후발주자는 선발주자의 자료를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최근 유독물질중에 하나...
안녕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질문하신 글인데 전용페이지로 가셔서 질문하셔야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링크 남기니 가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https://alook.so/interviews/leejunseok
안녕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질문하신 글인데 전용페이지로 가셔서 질문하셔야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링크 남기니 가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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