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은 것만으로도 현행 형법상 실형 사유.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침을 뱉는다면?
So, it matters
사건1. 지난 11월, 경기 부천 어느 식당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나 코로나 걸렸다”고 말하며 일행에게 침을 뱉음. 서울지법 이광열 판사는 그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사건2. 작년 12월, “코로나 무섭지?”라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 그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공권력에 장애를 야기한 이상으로 코로나19확산 위험성을 감안한 가벌.
현행 형법에서 ‘침뱉기’는?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 사람의 신체를 향해 침 뱉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로 검토될 여지 있음. 특히 “유형력”은 몸에 직접 닿지 않는 고함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침이 몸에 닿지 않아도 “유형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