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코로나 걸렸다? 퉤” 침 뱉으면? [b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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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은 것만으로도 현행 형법상 실형 사유.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침을 뱉는다면?

So, it matters
  • 사건1. 지난 11월, 경기 부천 어느 식당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나 코로나 걸렸다”고 말하며 일행에게 침을 뱉음. 서울지법 이광열 판사는 그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 사건2. 작년 12월, “코로나 무섭지?”라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 그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공권력에 장애를 야기한 이상으로 코로나19확산 위험성을 감안한 가벌.

현행 형법에서 ‘침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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