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만 18세 이하를 우리는 법적으로 '어린 아이' , '미성년자'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치과에 23살 청년이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보호자 동의도 없이 충치치료를 하는데에 돈 20만 원이나 깨먹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23살 청년의 부모님이 치과에 강력한 항의를 했지요. 강력한 항의로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뭘 안다고 20만 원이나 치료비를 받나요? 그 20만 원 환불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아이는 몇 살까지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이번 본 글에서는 23살 대학생등의 청년들도 충분히 20만 원 충치치료비를 지불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봤습니다.
23살 대학생등의 청년들도 충분히 20만 원 충치치료비를 지불을 할 수 있는가
23살 비록 20대 중, 후반과 달리 대학생이더라도 아무리 어리더라도 근로장학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