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대한민국의 아이는 몇 살까지인가
2024/08/28
보통 만 18세 이하를 우리는 법적으로 '어린 아이' , '미성년자'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치과에 23살 청년이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보호자 동의도 없이 충치치료를 하는데에 돈 20만 원이나 깨먹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23살 청년의 부모님이 치과에 강력한 항의를 했지요. 강력한 항의로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뭘 안다고 20만 원이나 치료비를 받나요? 그 20만 원 환불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아이는 몇 살까지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이번 본 글에서는 23살 대학생등의 청년들도 충분히 20만 원 충치치료비를 지불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봤습니다.
23살 대학생등의...
23살 대학생등의...
@유영진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최근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던 참이었는데, 저는 일하면서 무작위로 접한 경기권의 20대 초~중반의 여성들 상당수에게서 대등한 사회인으로서 법적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실질적인 미성년자' 멘탈리티를 느끼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그들이 자기 남자친구를 사실상의 법적 대리인처럼 위임하듯이 대신 내세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들도 미성년자스러운 사고방식은 똑같았습니다만, 적어도 그들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판단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였습니다.) 마치 미성년자가 자기 아버지를 법률상 대리인으로 대신 내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더 과격하게 확장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적용연령 상한을 더 높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종종 굴려보곤 하는데, 법리적인 현실성과는 별개로, 이거 솔직히 호응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최근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던 참이었는데, 저는 일하면서 무작위로 접한 경기권의 20대 초~중반의 여성들 상당수에게서 대등한 사회인으로서 법적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실질적인 미성년자' 멘탈리티를 느끼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그들이 자기 남자친구를 사실상의 법적 대리인처럼 위임하듯이 대신 내세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들도 미성년자스러운 사고방식은 똑같았습니다만, 적어도 그들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판단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였습니다.) 마치 미성년자가 자기 아버지를 법률상 대리인으로 대신 내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더 과격하게 확장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적용연령 상한을 더 높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종종 굴려보곤 하는데, 법리적인 현실성과는 별개로, 이거 솔직히 호응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