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해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 진료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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