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받을때 건강보험 대상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고합니다
사실은 원래부터 본인인지 확인하게 되어있지만 ᆢ그냥 환자가 주민번호를 적는거로 간략화해서 쓰고 있었죠
하여간 ᆢ
남의 주민번호로 진료받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서 ᆢ(신분도용 범죄인데 말이죠)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됐다.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미 2006년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신분도용은 꽤 큰 범죄인 것이죠
뭐 ᆢ
돈을 안내서 자격이 사라졌다던가
처음부터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ᆢ
하여간 신분 도용은 범죄
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아니었는데 ᆢ
저번에도 ᆢ
인감증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