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인감증명 제도가 없어지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인감증명으로 일을 처리하는 업무를 다양하게 맡기 전까지 말이죠.
인감증명서는 매우 간편하게 나의 의사를 확인시켜주는 인증제도입니다. 여기저기 지나치게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것이지만, 인증이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만큼 효율적인 제도도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명사실확인제도나 다른 수단들이 생겼음에도 인감증명은 여전히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을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이를 증명하는 사례로는 주주인 외국 회사가 주주총회 공증을 위임촉탁 하기 위해서, 법인인감증명서가 없는 외국법인은 대표이사가 외국에서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공증받아 이 서명이 직접 한 것임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서 한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됩니다.
다만, 인터넷 인감증명발급이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변조가 쉬워지는 단...
아 저는 개인 인감증명을 생체인증으로 대체하면 좋겠다는거구요
법인 인감은 ᆢ 어차피 사람이 아니니 그쪽은 대신할수 없으니 그건 다른 이야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