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논의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파산 면책이 안 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짝 부연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파산 시 면책에 관한 조항인데, 이 조항의 특징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취하고 있단 점입니다. 즉, 이 조항에서는 면책 허가를 금지하는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