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게 죽는다는 것
조력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약물을 주입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존엄사, 안락사, 조력자살은 어떻게 다를까. ‘안락사 찬성 vs 반대'의 거친 이분법을 넘어 연명치료의향 결정, 제도 차원의 논의, 철학적·법률적 관점, 의료윤리학의 관점 등 존엄사를 둘러싼 논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봤다.
최종 업데이트
2022/08/17
지난 5월, 서울대병원은 국민의 76.3%가 ‘안락사 입법화’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월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조력존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조력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약물을 주입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곧바로 “조력존엄사법은 의사조력자살법”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발의 다음날에는 ‘안락사법을 촉구’하는 노인 집회가 열렸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존엄사, 안락사, 조력자살은 어떻게 다를까. ‘안락사 찬성 vs 반대'의 거친 이분법을 넘어 연명치료의향 결정, 제도 차원의 논의, 철학적·법률적 관점, 의료윤리학의 관점 등 존엄사를 둘러싼 논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봤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곧바로 “조력존엄사법은 의사조력자살법”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발의 다음날에는 ‘안락사법을 촉구’하는 노인 집회가 열렸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존엄사, 안락사, 조력자살은 어떻게 다를까. ‘안락사 찬성 vs 반대'의 거친 이분법을 넘어 연명치료의향 결정, 제도 차원의 논의, 철학적·법률적 관점, 의료윤리학의 관점 등 존엄사를 둘러싼 논점들을 다각도로 살펴봤다.
1. 서른살, 연명의료를 사전에 거부합니다(김지은, alookso 에디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봤다. 준비된 죽음이란 가능할까. 약간의 의심을 갖고 ‘국민 76.3%가 안락사 혹은 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이라는 결과를 함께 들여다본다. 설문의 구체적 맥락을 확인하고 국내에 통용되는 존엄사 관련 개념들을 짚은 뒤, 다시 질문한다. "안락사 혹은 조력자살 입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끔찍한 삶만 남은 이들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없다면(김준혁, 연세대 치대 교수, 의료윤리학자)
안락사 논의와 결정이 실현될 수 있는 의료적, 사회적 조건을 살펴본다. 필자는 안락사든 의사조력자살이든, 그것이 시행되려면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하며 안락사를 논의할 때 살펴봐야 할 개인적, 사회적 조건에 질문을 던진다. 논의의 진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3. 자기결정권, 존엄한 죽음의 조건(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
현재 한국에서는 존엄사와 안락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는 자기결정권을 갖는데, ‘임종기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국의 연명의료에서는 임종 환자가 되기 전까지 모든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없다. 조력존엄사법 역시 마찬가지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자살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 점을 짚어 개정안의 방향에 의문을 던진다.
4. ‘조력존엄사’ 앞서 죽음 문화 성찰 필요하다(이은영, 부산가톨릭대 인성교양학부 교수)
현재 시행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고, 새롭게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의 발의 배경과 의사조력자살과의 유사성을 분석해봤다. 삶과 죽음에 관한 논쟁,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죽음 문화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