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의료계는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의사 출신이자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을 변호한 박호균 변호사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교통사고만 내도 의료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건 너무 과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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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릅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금고형(형사입건) 이상을 받을 정도의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치는 등의 특례조항에만 해당이 됩니다. 금고형 이상이 나올 정도의 교통사고라면 의료 행위가 아니더라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의료계에서 교통사고만 내도 의료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