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 취소?



alookso 유두호

💬
사실과 다릅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금고형(형사입건) 이상을 받을 정도의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치는 등의 특례조항에만 해당이 됩니다. 금고형 이상이 나올 정도의 교통사고라면 의료 행위가 아니더라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의료계에서 교통사고만 내도 의료면허 취소가 되니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감추고 침소봉대해서 개정의료법을 비판하는 부적절한 근거일 뿐입니다.


👩🏻‍🦰 의료 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로 면허를 규제하는 것도 과하다는 주장은 어떤가요?

💬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인데 수술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계속 면허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만약 강도 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 면허까지 취소하면 이중 처벌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전문 직종의 면허 규제의 취지는 직무 연관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사회적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윤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정작 직무관련성이 있는 의료사고가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죠. 그런데 변호사는 개업을 못하게 할 뿐이지 자격은 유지 된다고 하던데요?

💬
변호사는 등록이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법에 따라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 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의료 사고'를 제외한 이유는 뭔가요?

💬
신해철 담당의처럼 반복적으로 환자를 사망케 하거나 단건이라도 과실이 중대한 경우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면허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 사고,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 여부를 별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안에 따라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418
팔로워 2.9K
팔로잉 0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
0
팔로워 0
팔로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