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스캔들 바로 보기

한승백
한승백 · sbhan.net
2023/10/10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의 결정에 따라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 결국 ‘출전’으로 결론 났지만 대한체육회가 입은 타격은 적지 않다. 게다가 대중의 생각은 아직도 ‘대한체육회는 죽일 놈들이다’, ‘약쟁이를 국가대표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치우쳐 있다. 이에 사건을 정리하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2014년 9월 3일, 국제수영연맹은 박태환에게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 결과를 통보하였다. 테스트는 두 달 전인 7월에 이루어졌다. 박태환은 이 검사 후에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하였고(인천아시안게임 도핑테스트는 통과 함), 대회 후, 도핑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을 박탈당하고 통보일로부터 18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2014년 7월,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의 공정성 및 도덕성을 바로잡자’라는 취지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강화한다. 여기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이 신설된다. 공교롭게 시기가 겹치지만 박태환의 도핑과는 상관없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3월, 박태환은 18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선수 활동 재개한다. 근데 왠걸,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만 풀리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제정된 국가대표 선발규정 5조 6항의 적용 대상이 되어 국가대표 선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기자회견도 하고 절도했던 것이다. 이런 박태환의 액션에 대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공정 윤리를 바로잡자고 만든 조항인데 박태환이라고 특혜를 줄 수 있겠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박태환이 2년(18개월) 징계를 받았고, 국가대표 선발 징계는 3년이니 1년 후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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