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예비고사 시대의 체육특기자제도

한승백
한승백 · sbhan.net
2023/10/10

1969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자격고사(이하 예비고사)’가 실시되었다. 6년 만의 국가고사 부활이었고, 예비고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대학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다만 체육계열 학과 입학생의 경우 교육법 제111조 1항(법률 제2045호)에 “예능 또는 체육학계의 학과에 입학할 자는 예비고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어 예비고사를 면제해 줬다. 체육관련 학과가 있던 대학은 예비고사제에서도 특기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셈이다.
문제가 된 것은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체육학과가 없는 대학들이었다. 63학년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고사의 면제 혜택이 체육계열 학과에만 주어짐으로써, 체육관련 학과가 없는 대학들이 체육특기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체육특기 지원자가 자력으로 예비고사를 통과하거나, 체육학과를 신설해야만 했다(동아일보, 1968.11.14.). 그런 점에서, 예비고사의 실시는, 다시 한 번, 입시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대학 행위자들의 이해를 자극함으로써 특기자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준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제보자 L(40년 생, 당시 대학교수)에 따르면 당시 대학체육회는 고대, 연대 출신의 경기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내의 70개 대학에 소속된 1,313명의 대학생 등록 선수 가운데 일반학과에 속한 선수가 840명(64.1%), 체육관련 학과 특기생은 469명(35.9%)임을 밝혀내고, 체육특기자의 일반학과 재학비율이 높기 때문에 체육학과를 신설하거나 인원을 증원하는 등 체육특기자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경향신문, 1968.11.16.; 동아일보, 1968.11.16.).
그러나 문교부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예비고사 실시 첫해인 69학년도 입시에서 매년 40~50명의 체육특기자를 선발해 오던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체육학과가 없는 대학들은 예년처럼 운동부를 선발하지 못하였고, 예비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운동부 인원을 충원할 수 있었다(경향신문, 196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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