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 ~ 1968년의 체육특기자제도

한승백
한승백 · sbhan.net
2023/10/10
1964학년도부터 1968학년도까지의 대학입시는 국가고사 없이 전․후기 각 대학별로 시험을 치렀다. 앞서 해방이후부터 62년까지의 국가개입 공백기와 마찬가지로, 대학별 자율선발 체제 아래서 대학의 우수선수 영입전략은 보다 쉽게 관철될 수 있었다. 체육특기자 선발과 관련하여 문교부는 일반응시자와 함께 응시하되 정해진 기준에 의거 특전을 부여하였고, 합격자의 선정은 각 대학에 일임하였다(경향신문, 1963.06.19.). 단 연세대나 고려대 같이 체육계열학과가 없는 경우 대학정원의 2%(66학년도는 3%)로 특기자 선발 인원을 제한하였고, 체육대학이나 체육학과가 있는 한양, 경희, 숙명 등에서는 문교부가 지시한 비율에 관계없이 우수선수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었다(동아일보, 1965.02.16.).

문교부가 제한한 모집정원 2~3%의 제한은 예술체육특기자에 대한 것이지 반드시 체육특기자로 한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운동부를 육성하던 대학들은 특기자 전형의 대부분을 체육특기자로 충원했다. 가령 65학년도의 경우, 고려대와 연세대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모집정원의 2%에 해당하는 인원(고려대 24명, 연세대 26명)을 모두 체육특기자로 선발했다(동아일보, 1965.02.16.). 예술특기자에 모집 인원을 할당하기에는 다른 대학과 경쟁 상태에 있는 운동부의 경기력 유지가 시급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사립대학들은 재정적자 만회 명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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