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부동산 조세정책과 강남 테니스장

한승백
한승백 · sbhan.net
2023/10/10

한국의 도심 속 테니스장의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요인 중 하나는 부동산 조세정책이다. 과거 테니스장 경영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테니스가 부동산 붐에 편승해 저변확대, 발전해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이다. 1980년대 부동산 조세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사설 테니스코트들이 생겨났고, 정책이 변화에 따라 한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공한지세의 면제가 도심 속 테니스장 건설에 미친 영향

1974년 1월 14일, 유신헌법 아래 공포된 긴급조치 즉,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대통령령 제7042호)’에서는 공한지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조세규정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고급주택, 사치성물품, 승용차, 공한지 등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사치성 재산에 중과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테니스장은 73년 유류파동 이후 정부에 의해 ‘사치성 레저 시설’로 분류되었던 바, 과세대상인 공한지로 분류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 결과 긴급조치시행일인 1974년 1월 1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미 테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던 땅에 한하여서는 공한지에서 제외하였다. 이미 운영하고 있던 영업용 사설코트들은 영업감찰을 교부받아 영업세를 납부한 실적만 있으면 공한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반면 긴급조치(1974.01.14) 이후에 설치될 테니스장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별도의 시설지정을 받아야 공한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한체육회 지정 선수 훈련용 코트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74년 1월 14일 긴급조치 이후에 설립된 사설코트들은 공한지세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였다(동아일보, 1974.04.24; 강인석, 김종대, 신임범, 1988). 

1973년 유류파동이후 골프장과 테니스장은 공히 사치성 레저시설로 분류되었었는데, 이 두 시설을 비교하면 골프장의 경우 긴급조치에 따라 입장세와, 취득세(100분의 15)를 크게 인상하여 중과세의 적용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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