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가 말하는 스포츠 인권

한승백
한승백 · sbhan.net
2023/10/10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올림픽헌장 기본 원칙 제4조는 "스포츠는 인권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포츠가 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사용되는 한 방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면, 국가는 스포츠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재편해야 할까요?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이 주제를 놓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스포츠는 인권이다'라는 주제를 놓고 사회적 논의를 하는 첫 번째 공론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포츠와 인권'은 스포츠 영역뿐 아니라 인권 영역에서도 낯선 주제이며, 앞으로 그 의미와 내용을 많이 채워야 하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스포츠인,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 지도자, 인권에 관심 있는 분, 스포츠 인권강사, 여성이나 장애인 스포츠 참여에 관심 있는 분들. 모두 모두 많이 참가해 주시길...문경란 님 페이스북

올림픽 기본 헌장에 나오는 "스포츠는 인권이란 말은 문경란 위원장이 말하는 인권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올림픽 헌장에서 말하는 스포츠 인권이란 인권 유린이 아니라 '권리로서 스포츠 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존재만으로 어떤 차별도 없이 스포츠에 참가하고, 올림픽 정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누리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해야 한다. 

'The practice of Sport is a human right' 

이게 올림픽 헌장이 말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입니다.
​생활체육이라는 말로 해석해서 쓰고 있는 “Sport for All”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포츠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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