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아파트테니스장

한승백
한승백 · sbhan.net
2023/10/10

# 사례 1. 강동구 S동 H아파트1983년 지어진 이 단지는 5층으로 구성된 대형 저층 단지이다. 2010년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 인가를 받아 2013년 시공을 앞두고 있다. 단지 내에는 코트가 2면이 있는데 그 코트는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 30명 정도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독점관리 하고 있다. 동호회 회원들은 모두는 아파트 주민들이다. 많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렇듯이 건물과 테니스장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이 붙어있어, 공치는 소리가 크게 난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주말이면 코트에서 술도 마시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 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는다. 항의가 들어오면 조용히 한다고 하지만 곧 시끄럽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동호인들과 주민들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재건축이 들어가면 테니스장이 없어질 운명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정보제공자 정광용과의 인터뷰 재구성).


# 사례 2. 노원구 B동 A아파트1995년에 준공한 20층 고층단지이다. 단지 내에는 클레이코트 2면이 있다. 박근우는 관리사무소에는 월 10만원씩 코트 사용료를 내고 동호회에는 월 5만원을 내고 레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신 코트를 관리해주었다. 이 지역에는 주변 아파트 단지 마다 테니스 코트가 하나 씩 있는데 대부분의 관리코치를 두고 운영을 한다.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레슨을 하는 시간이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동호회 사람들이 테니스를 친다. 라이트가 있는 코트이고, 몇년전 수면권 보장에 대한 민원접수가 많아지면서 9시에는 소등을 해야 하는 규칙이 생겼다.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처럼 테니스장과 건물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문제는 여느 아파트와 다르지 않다. 주로 소음에 관한 항의는 관리사무소 쪽에 민원을 넣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 년 전에는 레슨 할 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적이 있다. 대부분의 코치들은 소음에 대한 항의가 나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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