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 된다? 국가대표 운동선수 병역특례와 정체성의 정치

한승백
한승백 · sbhan.net
2023/10/10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특례 대상인 손흥민이 지난달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퇴소하였다. 손흥민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이에게 병역이 의무로 지워지는 징병제 사회에서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예외, 본 고는 운동선수 병역특례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그 수용에 관한 집단적 심리를 탐색한다. 

▣ 병역특례, 누구에게 주어져 왔나? 
병역특례 제도는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병역자원의 잉여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징집 인원은 많았지만, 그 자원을 충분히 관리할 능력도 비용도 부족했던 당시 정부는 군인들을 산업현장의 노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정된 것이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1973.03.03.)’이다. 여기에 산업체에 투입될 군인 노동력뿐 아니라 운동선수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다만 당시 법에는 막연히‘국위선양’이란 함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자격이 특정되지는 않았다. 1970년대 병역특례 선별권이 주어졌던 특기자 선발위원회가 선정한 유일한 병역특례의 수혜자는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당시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에 대한 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높고 엄격했다. 
운동선수의 병역특례 대상을 구체화한 건 5공화국 정부였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뿐 아니라,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모두 대상에 편입되었다. 심지어 한국체육대학교 상위 10% 졸업생까지 병역특례 대상이었다. 스포츠의 정치화가 뚜렷했던 시기,‘국위 선양’의 범위는 넓었고, 스포츠계에 대한 포상도 확실했다. 
1990년대에는 지금처럼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특례의 대상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때는 16강에 진출한 축구 대표팀에게도,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4강에 진출한 야구 대표팀에도 병역특례는 주어졌다. 언론의 지지와 여론만 형성되면 즉흥적 포상으로 내려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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