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레저시설로 찍혔던 테니스장

한승백
한승백 · sbhan.net
2023/10/10


70년대 초반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한 사설 테니스장들 가운데 일부는 휴게실과 라커룸 등이 갖추어진 클럽하우스와 나이트, 주차장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회원제라는 경영방식을 통해 특정 계층을 위한 차별적 공간을 제공하였다. 성북구에 있었던 남경 테니스클럽의 경우 72년 개인회원이 약 1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별도로 코트 사용료 6백 원을 지불해야 했다. 당시는 택시 기본요금이 90원, 자장면 값이 30원이었던 시절이란 점을 감안하면 당시 회원제 테니스장은 일반적인 대중의 접근이 쉽지 않은 구별짓기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초 테니스코트 1면을 만드는데 땅 값을 제외하고라도 평균 1백여 만 원, 야간조명의 경우 3백여 만 원의 많은 시설비가 들었기 때문에, 사설 코트들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회원제 운영을 선호하였고, 회원들은 사설 테니스장을 통해 고급 여가문화를 향유하였다. 반면 1인당 한 시간에 200~300원이었던 장충코트나 효창운동장 코트 등 저렴한 공공 테니스코트들은 1주일 전에도 예약이 쉽지 않을 만큼 초만원을 이뤘다(김의진 및 김원종과의 인터뷰 재구성, 경향신문. 1973.08.23). 


테니스 붐이 한창이었던 가운데 1973년 10월 제1차 유류파동(oil shock)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전 세계의 경제 위기와 혼란을 초래했고, 한국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고, 실내풀장, 옥내골프장,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등을 ‘사치성 레저 시설’로 규정하였다. 실내풀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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