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업지원금, 탁구장은 왜 못 받았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통해 본 체육시설업의 분류와 그 맥락

한승백
한승백 · sbhan.net
2023/10/10
코로나 사태로 헬스클럽, 수영장, 태권도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지난 3월부터 정부는 다중실내체육시설에 대해 3차에 걸친 운영·중단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실내체육 시설은 약 한 달 보름가량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리고 코로나 2차 대유행이 퍼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영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매달 건물임대료와 전기세, 수도세 등 지출해야 할 고정비는 한둘이 아닌데, 정상적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는 현장의 영세 스포츠 관련 시설업자들을 폐업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책이 이른바‘코로나 휴업지원금’이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휴업을 이행한 다중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지자체들은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탁구장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코로나 휴업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 건물에 있는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은 지원금을 받았지만 같은 건물의 줌바 댄스학원(에어로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본고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시법)’을 중심으로 체육시설업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탁구장이 코로나 휴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행정의 문제점을 꼬집어 본다. 

체시법에 명시된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체시법은 우리나라 체육시설의 제반 사항을 명시해 놓은 법이다. 이번 코로나 휴업지원금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지자체는 이 법에 명시된‘체육시설업’ 분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였다. 여기서 체육시설업이란 공공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는 상업 체육시설이다.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등록체육시설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의 세 가지 시설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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