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항복한 뒤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전쟁이 끝났으면 강화(講和)를 맺고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보상을 치르거나 제기되는 조건들에 합의하고, 새로 국경선을 긋거나 유지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도 일본과의 강화조약이 필요했다. 1947년 3월 19일, 후일 샌프란시코 강화조약이라 불리게 되는 조약의 초안이 세상에 나온다. 이 초안의 한국 관련 부분을 보면 한국의 영토에 제주도, 울릉도,거문도와 더불어 ‘리앙쿠르 암초’ 즉 독도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후 1951년 공식 체결된 샌프란시코 강화 조약에서는 독도의 이름이 빠지면서 두고두고 양국간의 분쟁의 불씨가 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2조 a항은 이렇게 돼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제주도(Quelpart), 거문도(Hamilton), 울릉도(Dagelet) 등 여러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