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재일교포 학도의용군 이야기
2023/03/21
일본이 항복한 뒤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전쟁이 끝났으면 강화(講和)를 맺고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보상을 치르거나 제기되는 조건들에 합의하고, 새로 국경선을 긋거나 유지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도 일본과의 강화조약이 필요했다. 1947년 3월 19일, 후일 샌프란시코 강화조약이라 불리게 되는 조약의 초안이 세상에 나온다. 이 초안의 한국 관련 부분을 보면 한국의 영토에 제주도, 울릉도,거문도와 더불어 ‘리앙쿠르 암초’ 즉 독도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후 1951년 공식 체결된 샌프란시코 강화 조약에서는 독도의 이름이 빠지면서 두고두고 양국간의 분쟁의 불씨가 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2조 a항은 이렇게 돼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제주도(Quelpart), 거문도(Hamilton), 울릉도(Dagelet) 등 여러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런데 독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 출신자 역시 일괄적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했다. 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 일본 법무성은 일본 거주 한국인들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본인 아님’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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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내용을 두고 옥신각신이 오가던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다. 재일교포들도 지지하는 대상에 따라 갈라졌다. 일본 정부가 ‘태반이 공산주의자들’로 매도했듯 재일교포 상당수가 심정적으로는 북한 편이었겠지만 전쟁 당사자인 미군 군정 눈이 시퍼런데 별다른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남쪽을 지지하는 이들은 달랐다. 강화조약 체결 전 상황에서 이들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돕기 위해 ‘의용군’으로 자원, 현해탄을 건넌다.
정교하게 조직된 의용군도 아니었다. ...
사학과는 나왔지만 역사 공부 깊이는 안한 하지만 역사 이야기 좋아하고 어줍잖은 글 쓰기 좋아하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