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기본접종(1·2차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관은 6개월이다.
이를 어기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