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간 것이다.
직장에 원서를 제출하기전 그 직장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원서를 제출했을 것이데 현실과 다르다면 자신이 그 직장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해석한 것이다.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면 된다.
2. 최저 시급보다 작다
공무원 보수체계는 일반 직장과는 다르다. 그래서 각종 수당이 있다.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자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의 수당과 출장시 출장 수당 등도 별도로 지급된다. 모두가 해당되지 않지만 대부분은 해당된다. 가장 적게 받는 달의 급여명세표를 가지고 뉴스팔이를 한다.
3. 실수령액이 적다.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많이 공제되는 것이 기여금이다. 공제금액의 거의 절반이다(뉴스에서 공제금액 52만원중 27만원이 기여금) 그 기여금이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