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갱신 방법"은 주택의 경우 2가지, 상가의 경우는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별로 "중개 수수료" 부담 주체도 다르고, 중도해지 가능 여부, 통보기간, 갱신의 기간 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인 경우도 알아야 하고 임차인인 경우도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도 만들어 놨으니 표를 보시면서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① "계약 갱신권을 이용한 갱신" 과 ② "묵시적 갱신", 상가의 경우 ① "계약 갱신권을 이용한 갱신" 과 ② "환산보증금 이하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③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이렇게 계약 갱신 방법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하지도 않는,정식으로 합의하에 재계약하는 형태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갱신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갱신 방법 비교
1) "상가"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