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요? 상황별로 다릅니다.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2/06
"임대차 계약"의 "갱신 방법"은 주택의 경우 2가지, 상가의 경우는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별로 "중개 수수료" 부담 주체도 다르고, 중도해지 가능 여부, 통보기간, 갱신의 기간 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인 경우도 알아야 하고 임차인인 경우도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도 만들어 놨으니 표를 보시면서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① "계약 갱신권을 이용한 갱신" 과 
② "묵시적 갱신", 
상가의 경우 
① "계약 갱신권을 이용한 갱신" 과 
② "환산보증금 이하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③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이렇게 계약 갱신 방법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하지도 않는,
정식으로 합의하에 재계약하는 형태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갱신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갱신 방법 비교

1)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 갱신권을 이용해, 계속 갱신을 이어가는 방법을 사용하면,
"최대 10년(기존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 기간 포함)"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 되면 차임과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갱신됩니다. 임대인은 최초 계약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계약 시에 주차 대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식은 안됩니다. 
2) "상가"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환산보증금 이하)
묵시적 갱신이 되면 10년 영업 기간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

상임법에 보면, "계약 갱신권" 을 사용할 경우 10년간 영업 기간이 보장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10년의 영업 기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묵시적 갱신" 을 하더라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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