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관련하여 공소장 변경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원래 공소장과 변경 신청한 공소장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면 새롭게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지, 공소장 변경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철수가 2020년 1월 1일 춘향이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춘향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 사실 춘향이를 죽인 사람은 철수가 아니었지만 2019년 1월 1일 향단이를 독살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검찰은 공소를 수정해서는 안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불상자와 함께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에서 국내 유명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사건"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 모씨와 함께 2013년 6월 주거지에서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해 표창장을 컴퓨터로 위조한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얼핏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