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의 2021.10.31 보도 "9살짜리 초등생, 22.5억으로 20채 매수.."편법증여 도 넘었다"를 보면,
"최근 3년간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 주택 구입액은 170억원이었다. 5살짜리 아이가 3년동안 주택 19건, 2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례도 확인돼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참 뛰어 놀 나이의 아이가 20건이나 계약서를 썼다니, 매물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보러 다녔을까, 부모님은 애 교육에 신경 안쓰시나, 하는 걱정이 몰려온다.
(아님)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편법증여. 물론 막아야 한다. 또한 물론 조세정의는 정의롭게 실현해야 하지만, 이런 일탈 행위를 '세금'으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1) 진정한 수혜자의 편익은 오히려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