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를 거칠게 정의하면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느 계급·계층을 대변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 힘을 갖는지 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적인 운영원리로 삼는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또한 다수의 뜻으로 결정한다고 하여 소수의 의견을 배제하여도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선거와 결부시키면 1표라도 많으면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힘을 갖는 게 옳은지는 따져봐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양한 권력을 선거로 뽑는다. 대통령은 1명, 국회의원은 300명, 광역단체장·교육감은 각 17명, 기초단체장은 226명, 광역의원은 824명, 기초의원은 2,988명에 이른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교육감은 각 선거구에서 1명만 뽑아야 한다. 투표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라도 당선자는 과반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의 틀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